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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 및 절차 요약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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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비회원 신청 가능 서비스이며,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발급은 농업경영체가 등록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 방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 가능
- 무인발급기: 무인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의 4)
처리기간
- 즉시 처리: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발급 처리
신청서 작성 예시
- 농업(등록확인서) 신청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서식 2호의 3
참고
- 방문으로 신청 가능한 민원으로 어디서나 처리가 가능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이 완료된 후 발급 가능
절차
- 접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유림관리소, 지방산림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방문하여 접수
- 처리: 해당 기관에서 즉시 처리
근거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기타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경영체과
- 연락처: 054-429-4195 (임업직불제팀), 042-481-1248
위 요약을 참고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에 대한 절차를 실시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