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월세 특별지원으로 19세에서 3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까지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바로가기 >> 청년월세 신청방법 알아보기 >> 온통청년 웹사이트 바로가기 >> 청년들은 복지로나 지역의 복지관을 통해서 특별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그러니 지금 바로 주택 지원을 확보하세요.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가 악화돼 청년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주거비 부담도 가중됐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월세 임시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글입니다. 질병(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질병(부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안내문 질병이나 부상으로 퇴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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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0. 22:03